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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적발자 재가담 비율 20%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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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204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거 불법개설 이력이 있는 가담자가 포함된 반복개설 사례는 40곳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적발 이후에도 동일 인물이 다시 개설에 관여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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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뜻한다
면허대여약국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불법 약국을 뜻한다
부당이득금 환수
불법 또는 부적절하게 지급된 급여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 다시 거두어들이는 행정 조치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형태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의료 질 저하 우려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 대상이 되어 왔다. 적발 시 부당이득금 환수와 형사처벌이 이뤄지지만, 명의만 바꿔 유사한 방식으로 재개설하는 경우를 막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꾸준히 지적된다. 국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매년 이 같은 불법개설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Why it matters불법개설기관의 반복 발생 여부는 현행 적발·환수 제도가 재범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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