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204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거 불법개설 이력이 있는 가담자가 포함된 반복개설 사례는 40곳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적발 이후에도 동일 인물이 다시 개설에 관여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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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뜻한다
- 면허대여약국
-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불법 약국을 뜻한다
- 부당이득금 환수
- 불법 또는 부적절하게 지급된 급여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 다시 거두어들이는 행정 조치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형태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의료 질 저하 우려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 대상이 되어 왔다. 적발 시 부당이득금 환수와 형사처벌이 이뤄지지만, 명의만 바꿔 유사한 방식으로 재개설하는 경우를 막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꾸준히 지적된다. 국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매년 이 같은 불법개설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Why it matters불법개설기관의 반복 발생 여부는 현행 적발·환수 제도가 재범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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