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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처방 확산에 제약사들, CSO 수수료 정산서 잇따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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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중소 제약사들이 의약품 영업대행업체(CSO)의 수수료 정산 방식을 손보고 있다. 병·의원 처방 실적만으로는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대면 처방 건을 정산 대상에서 빼거나 약국 조제자료가 뒷받침될 때만 인정하는 공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제약사는 비대면진료 거래처의 신규 등록을 막고 기존 거래처도 확인 시 정산을 즉시 중단하도록 했으며, 다른 곳은 예외 없이 비대면 거래처 정산을 불허하고 기존 거래도 특정 시점 이후 종료하기로 했다. 또 다른 제약사는 비대면 처방이 사후에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수수료까지 환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제시했으며, 처방 의료기관명이 적힌 약국 조제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정산을 허용하는 곳도 있다. 이런 조치는 환자가 처방받은 병원 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 약국에서 조제받을 수 있어, 기존의 문전약국 중심 실적 확인 방식이 비대면진료 환경에는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가 간소화된 이후 제약사들이 정산 증빙을 강화해온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CSO 업체들은 비대면 처방 실적을 확보해도 정산 인정 여부와 조제 약국 확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제약사별로 비대면 처방 인정 범위가 다른 만큼, 향후 CSO 영업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 중소 제약사들이 비대면진료 처방 건을 CSO 수수료 정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공지를 잇따라 발송
  • 일부 제약사는 비대면 거래처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기존 거래처도 확인 시 정산 즉시 중단
  • 사후에 비대면 처방이 확인되면 기지급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다는 방침도 등장
  • 일부는 처방 의료기관명이 기재된 약국 조제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정산 허용
  • 환자가 처방 병원과 다른 지역 약국에서 조제받을 수 있어 기존 실적 확인 방식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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