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벤트

법원, 식약처의 '우월성 기준' 적용 허가거부 처분 위법 판결

팜뉴스← 뉴스 목록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7월 9일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가 식약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 제조판매 품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식약처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성'을 품목허가 요건으로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제약사가 사전에 정해진 임상시험 목표와 법령상 허가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식약처가 심사 과정에서 별도 기준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제동에 걸렸다. 이번 판결로 유사 사례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문을 확인하세요

BioPulse는 원문을 저장하거나 전재하지 않습니다. 위 글은 공개된 보도를 요약한 것이며, 수치·일정·인용은 요약 과정에서 빠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팜뉴스 원문 보기

원문 보도의 저작권은 팜뉴스에 있습니다.

기술 배경Technology

전체 →

관련 임상Trials

전체 →

관련 연구Research

전체 →

정책이벤트 최신Same topic

전체 →

팜뉴스의 다른 기사Same outlet

전체 →

BioPulse가 제공하는 정보는 공개된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투자 조언이나 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임상 데이터·규제 일정·공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