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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동물약·건기식 연구개발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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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6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를 통해 신청 방법과 일정을 발표했다. 신규 인증을 위한 서류 접수는 내달 1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진흥원 산하 인증심사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11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물용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에 투입된 연구개발비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평가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준이 Q&A 형태로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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