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8월 18일부터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인증은 14년 만에 평가체계를 개편한 뒤 처음 적용되는 심사로, 연구개발 투자 외에 임상, 기술이전, 수출, 필수의약품 공급 기여도가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면 신규 제네릭 약가 가산이 최대 4년간 적용되고, 기등재 의약품 약가 조정 시 특례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인증이 연구개발 및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칼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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