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임신중지 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가 현행 모자보건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산부인과계는 의약품 허가와 안전한 임상 사용은 별개 문제라며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신 주수 확인, 자궁외임신 배제, 투약 후 추적관찰, 응급진료 연계 등 안전관리체계 없이 품목허가만 앞서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건강한여성재단 등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간 입법 공백 해소와 의료현장 적용 기준 마련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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