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이번 달까지 3회에 걸쳐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전통시장 수입상가 30개소가 적발됐다. 이번 감시는 전통시장 수입상가 상인의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식약처는 지방식약청, 관할 지자체 등과 협력해 감시를 진행했다.
원문을 확인하세요
BioPulse는 원문을 저장하거나 전재하지 않습니다. 위 글은 공개된 보도를 요약한 것이며, 수치·일정·인용은 요약 과정에서 빠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메디파나 원문 보기원문 보도의 저작권은 메디파나에 있습니다.
정책이벤트 최신Same topic
전체 →STAT News · 2026-09-29
PhRMA, 신임 CEO에 에릭 캔터 전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선임
STAT News · 2026-09-29
빔 테라퓨틱스, 前 연구원의 기술유출 의혹으로 中 바이오텍 제소
STAT News · 2026-09-29
美 중간선거, 약가·메디케이드·연구비 정책 지형 좌우할 듯
팜뉴스 · 2026-09-29
의약품품질연구재단, 11월 5차 규제과학 웨비나 개최
메디파나 · 2026-09-29
인도·싱가포르, 보건 규제체계 개편…사전승인 축소·기관 통합 추진
메디파나 · 2026-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