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가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의·의결에 대해 2026년 9월 9일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인 2026년 10월 13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개정 상법상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권순용 독립이사가 자진사임 후 같은 날 분리선출 방식으로 재선임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일양약품은 라도티닙 관련 공급계약을 R-phar와 해지했다.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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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폐지
-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의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없도록 퇴출하는 조치
- 기업심사위원회
-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해 거래소에 의견을 제시하는 외부 전문가 위원회
- 코스닥시장위원회
-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개선기간 부여 등 시장 조치를 최종 심의·의결하는 거래소 내부 기구
- 분리선출 감사위원
- 이사 선임과 별도로 주주총회에서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뜻한다
코스닥 상장기업이 회계처리나 경영상 문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해당 기업은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통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이 절차에서 상장폐지 확정, 개선기간 부여, 상장 유지 등 여러 결론이 가능하며 기간 동안 주권 매매가 정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편 개정 상법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요건을 강화해 상장사들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Why it matters상장 적격성 심사와 감사위원 선임 제도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 장치로, 바이오·제약업계에서도 자금조달 능력에 직접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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