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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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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가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의·의결에 대해 2026년 9월 9일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인 2026년 10월 13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개정 상법상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권순용 독립이사가 자진사임 후 같은 날 분리선출 방식으로 재선임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일양약품은 라도티닙 관련 공급계약을 R-phar와 해지했다.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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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의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없도록 퇴출하는 조치
기업심사위원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해 거래소에 의견을 제시하는 외부 전문가 위원회
코스닥시장위원회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개선기간 부여 등 시장 조치를 최종 심의·의결하는 거래소 내부 기구
분리선출 감사위원
이사 선임과 별도로 주주총회에서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뜻한다

코스닥 상장기업이 회계처리나 경영상 문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해당 기업은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통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이 절차에서 상장폐지 확정, 개선기간 부여, 상장 유지 등 여러 결론이 가능하며 기간 동안 주권 매매가 정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편 개정 상법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요건을 강화해 상장사들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Why it matters상장 적격성 심사와 감사위원 선임 제도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 장치로, 바이오·제약업계에서도 자금조달 능력에 직접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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