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브렌랩·보라니고, 암질심 통과 이어 서울아산병원 처방 진입

히트뉴스← 뉴스 목록

다발골수종 치료제 브렌랩과 뇌종양 치료제 보라니고가 지난달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을 확정받은 데 이어 현장 처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 두 약제는 서울아산병원 약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원내 처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한국GSK가 공급하는 브렌랩은 암세포 표면 BCMA를 겨냥하는 항체약물접합체로,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과 병용하는 BVd 요법에 대해 8월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기존 레날리도마이드 기반 요법이나 다라투무맙·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카필조밉·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등 병용요법은 기전이 겹쳐 재발 환자에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BCMA를 표적하는 브렌랩이 이들 환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래에서 투여할 수 있어 입원 부담을 줄인다는 점도 언급된다. 한국세르비에의 보라니고는 수술 후 IDH1 또는 IDH2 변이를 가진 2등급 성상세포종·희소돌기교종 환자 중 체중 40kg 이상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암질심을 통과했다. 이 질환군은 주로 30~40대에서 발생하며 재발과 함께 고등급 신경교종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는데, 그간 수술 후 방사선·항암화학요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었다. 보라니고는 IDH 변이 신경교종에 허가된 최초 약물로, 약 20년 만에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료 현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 브렌랩, 8월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병용 BVd 요법 급여기준 설정
  • 브렌랩·보라니고 모두 서울아산병원 약사위원회 통과, 원내 처방 예정
  • 보라니고는 IDH1/2 변이 2등급 성상세포종·희소돌기교종 대상 암질심 통과
  • 보라니고는 IDH 변이 신경교종에 허가된 첫 치료제로 약 20년 만의 신규 기전

BioPulse 해설

원문에 없는 배경 설명입니다 · AI 작성 · 기사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암질환심의위원회
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전문가 협의체다.
약사위원회(DC)
개별 병원이 원내에서 사용할 의약품을 심사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위원회다.
항체약물접합체(ADC)
항체에 세포독성 약물을 결합해 표적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약효를 전달하도록 설계한 의약품이다.
BCMA
다발골수종 세포 표면에 주로 발현되는 단백질로 표적항암제 개발의 주요 표적으로 쓰인다.

새로운 항암 신약이 환자에게 실제로 쓰이려면 규제기관 허가 이후에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개별 병원의 처방 채택이라는 별도 단계를 거쳐야 한다. 급여기준이 마련되면 환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 처방 확대의 발판이 되지만, 각 병원은 자체 약사위원회를 통해 안전성·효과성·기존 치료제와의 관계 등을 별도로 심사해 원내 사용 여부를 정한다. 이 때문에 급여기준 통과와 실제 대형병원 처방 개시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Why it matters대형병원의 처방 채택은 신약이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확산되는 관문 역할을 하며, 이후 다른 병원들의 채택 판단에도 참고 사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원문을 확인하세요

BioPulse는 원문을 저장하거나 전재하지 않습니다. 위 글은 공개된 보도를 요약한 것이며, 수치·일정·인용은 요약 과정에서 빠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히트뉴스 원문 보기

원문 보도의 저작권은 히트뉴스에 있습니다.

이 기사에 등장한 기업Companies

전체 →

기술 배경Technology

전체 →

관련 임상Trials

전체 →

관련 연구Research

전체 →

신약개발 최신Same topic

전체 →

히트뉴스의 다른 기사Same outlet

전체 →

BioPulse가 제공하는 정보는 공개된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투자 조언이나 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임상 데이터·규제 일정·공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