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벤트

심평원, 반플리타·셈블릭스 급여기준 인정…카빅티는 미설정

팜뉴스← 뉴스 목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 대상 약제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의하며, 신약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적응증 확대 신청을 함께 다룬다. 30일 열린 2026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신약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급여기준 확대 신청 안건이 심의됐다. 한국다이이찌산쿄의 반플리타정은 FLT3-ITD 변이 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유도·공고요법 병용 및 유지요법에서 급여기준 설정이 인정됐다. 한독의 민쥬비주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및 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에 한해 급여기준을 인정받았다. 급여기준 확대 신청에서는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이 새로 진단된 만성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 적응증으로 급여 인정을 받았다. 반면 한국얀센의 카빅티주는 레날리도마이드 불응성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 치료 적응증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민쥬비주 역시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이 부적합한 재발성·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 대상 병용·단독요법 항목에서는 급여 인정을 받지 못했다.

  • 반플리타정, FLT3-ITD 변이 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유도·공고·유지요법에 급여기준 설정
  • 민쥬비주, 재발성·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병용요법에 급여기준 설정
  • 셈블릭스정, 새로 진단된 만성기 Ph+ CML 적응증으로 급여 확대 인정
  • 카빅티주, 레날리도마이드 불응성 다발골수종 적응증 급여기준 미설정
  • 민쥬비주, 재발성·불응성 DLBCL 적응증은 급여기준 미설정

원문을 확인하세요

BioPulse는 원문을 저장하거나 전재하지 않습니다. 위 글은 공개된 보도를 요약한 것이며, 수치·일정·인용은 요약 과정에서 빠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팜뉴스 원문 보기

원문 보도의 저작권은 팜뉴스에 있습니다.

정책이벤트 최신Same topic

전체 →

팜뉴스의 다른 기사Same outlet

전체 →

BioPulse가 제공하는 정보는 공개된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투자 조언이나 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임상 데이터·규제 일정·공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