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벤트

비대면진료 약 배송, 시행 전 재논의…복지부 '속도 조절'

히트뉴스← 뉴스 목록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배송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됐다. 현행 제도는 섬·벽지 주민과 장기요양수급자 등 일부 환자로 재택수령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직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 내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모든 환자로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새롭게 시작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전면 확대를 결정한 것은 아니며, 당장 대상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12월부터 기존 제도를 먼저 시행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는 약 배송 방식을 환자와 의료진 중 누가 선택할 권한을 가질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도 확대와 속도 조절이라는 상반된 방향성이 동시에 논의되면서, 향후 세부 시행 방안을 둘러싼 추가 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원문을 확인하세요

BioPulse는 원문을 저장하거나 전재하지 않습니다. 위 글은 공개된 보도를 요약한 것이며, 수치·일정·인용은 요약 과정에서 빠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히트뉴스 원문 보기

원문 보도의 저작권은 히트뉴스에 있습니다.

정책이벤트 최신Same topic

전체 →

히트뉴스의 다른 기사Same outlet

전체 →

BioPulse가 제공하는 정보는 공개된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투자 조언이나 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임상 데이터·규제 일정·공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