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배송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됐다. 현행 제도는 섬·벽지 주민과 장기요양수급자 등 일부 환자로 재택수령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직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 내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모든 환자로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새롭게 시작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전면 확대를 결정한 것은 아니며, 당장 대상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12월부터 기존 제도를 먼저 시행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는 약 배송 방식을 환자와 의료진 중 누가 선택할 권한을 가질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도 확대와 속도 조절이라는 상반된 방향성이 동시에 논의되면서, 향후 세부 시행 방안을 둘러싼 추가 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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