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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임원 "국내 계약 조건이 글로벌 기술이전 발목 잡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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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텍이 제약사와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할 때 단기 계약금뿐 아니라 향후 해외 기술이전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약개발 실증지원 네트워크' 행사에서 음현애 휴온스 상무가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음 상무는 바이오텍과 제약사가 같은 기술을 두고도 서로 다른 가치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며, 바이오텍은 데이터와 시장성에, 제약사는 개발 비용과 남은 리스크에 주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 개념검증(PoC) 단계에서 다른 기업과의 협의를 전면 제한하거나 데이터·개량기술 권리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계약 조건이 이후 해외 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계약에서 소액을 더 받으려다 과도한 권리를 넘기면 추후 분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례도 언급했다. 대안으로는 연구협력-PoC-옵션행사-공동개발-글로벌 거래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제시하며, PoC 전에 검증 목표와 성공·중단(Go/No-Go) 기준을 사전에 합의할 것을 권했다. 파트너사 선정 시에는 계약금 규모보다 해당 적응증 개발 경험, 프로젝트 책임자 유무, 글로벌 네트워크, 후속 개발 자원 보유 여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해외 제약사 접촉은 병행하되, 해외가 요구하는 검증 자료를 파악해 국내 협력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 휴온스 음현애 상무, 14일 수원서 오픈이노베이션 전략 발표
  • 국내 계약의 과도한 독점권·IP 조항이 글로벌 기술이전 걸림돌 될 수 있어
  • 연구협력-PoC-옵션행사-공동개발-글로벌 거래의 단계적 구조 제안
  • PoC 전 Go/No-Go 기준 사전 합의 필요성 강조
  • 파트너 선정 기준으로 계약금보다 개발 경험·자원 보유 여부 중시

BioPulse 해설

원문에 없는 배경 설명입니다 · AI 작성 · 기사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L/O(라이선스아웃)
보유 기술이나 물질의 권리를 대가를 받고 다른 기업에 넘겨 개발·판매를 맡기는 계약 방식이다.
오픈이노베이션
기업이 외부 기관·기업과 협력해 연구개발 자원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전략을 말한다.
독점권
특정 기술이나 물질에 대해 계약 상대방 외에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권리다.
지식재산권
발명, 기술, 데이터 등 무형의 연구 성과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소유 권리다.

국내 바이오텍은 자금과 임상 역량의 한계로 초기 단계에서 국내 제약사와 공동개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계약 조건에 포함되는 독점권이나 지식재산권 범위는 이후 해외 기업과 추가 기술이전을 협상할 때 제약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제약사는 통상 기술의 권리관계가 명확하고 자유롭게 이전 가능한지를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초기 계약 설계가 장기적인 사업화 전략과 연결된다는 점이 업계에서 꾸준히 논의되는 주제다.

Why it matters초기 계약 구조가 이후 글로벌 기술수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어, 바이오텍의 계약 설계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한 요소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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