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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급여제도 개선 과제 산적…병용요법·위험분담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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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과정에서 병용요법 평가·협상 절차와 위험분담제(RSA) 운영기준을 둘러싼 제도적 미비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현행 신약 급여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신약 간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 절차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상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향후 신약 급여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위험분담제(RSA) 운영기준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함께 거론됐다.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나 시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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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제(RSA)
신약의 효과·비용 불확실성을 제약사와 보험자가 나눠 부담하도록 급여 조건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병용요법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함께 투여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처방 방식을 말한다.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이나 치료 행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 수행을 점검·질의하는 연례 절차이다.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려면 심사평가원의 가치 평가와 건강보험공단의 가격 협상 절차를 거치는데, 단일 약제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절차가 여러 약제를 함께 쓰는 병용요법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위험분담제는 고가 신약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보완 장치로, 적용 대상과 운영 방식을 두고 제약업계와 보험당국 간 논의가 지속되는 분야다. 이런 제도적 쟁점은 국정감사 등 국회 질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며, 복지부의 답변 내용이 향후 제도 개편 논의의 참고 자료가 되는 구조다.

Why it matters급여 절차와 위험분담 기준이 정비되는지는 신약의 시장 진입 속도와 환자의 치료 접근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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