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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비만신약 '에페', 11월부터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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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미약품의 비만치료 신약 '에페'(에페글레나타이드)가 허가되면서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의약품 목록에 해당 성분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에페는 기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마찬가지로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이 제한된다. 해당 지침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모두 적용된다.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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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의료인이 통신 기술을 활용해 대면하지 않고 환자를 진찰·처방하는 진료 방식
GLP-1 수용체 작용제
포만감 조절과 혈당 관리에 관여하는 호르몬 경로를 모방해 체중 감량이나 혈당 조절에 쓰이는 약물 계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비대면진료의 적용 범위와 금지 의약품 등을 규정해 의료기관·약국에 적용하는 보건당국의 운영 기준

국내에서는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된 정식 제도가 아니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며, 보건복지부가 처방 가능 범위와 금지 의약품 목록 등을 지침으로 정해 수시로 조정한다. 오남용 우려가 크거나 전문적 상담과 신체 검진이 필요한 약물은 통상 비대면 처방 금지 목록에 포함되는데, 비만치료제 계열 약물도 이런 이유로 규제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성분이 허가되면 기존 동일 계열 약물과의 일관성을 위해 지침 개정을 통해 처방 제한 대상에 추가되는 절차를 거친다.

Why it matters비만치료제처럼 수요가 큰 신약이 비대면진료 제한 목록에 오르는지는 환자 접근성과 처방 채널, 약물 오남용 관리 정책 전반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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