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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비만약 정보 노출 두고 복지부·식약처 유권해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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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앱이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의 상품명, 용량, 가격, 처방 가능 의료기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는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 처방은 제한되지만 대면 진료를 전제로 한 정보 노출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식약처는 해당 행위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부처의 상반된 유권해석으로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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