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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 비만약 가격 노출, 식약처 '광고 위반 아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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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마운자로, 위고비 등 비급여 전문의약품의 명칭과 가격을 노출하는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상 불법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금지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며 보건의약계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식약처의 이번 해석 배경과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BioPulse 해설

원문에 없는 배경 설명입니다 · AI 작성 · 기사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일반의약품과 구분된다.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의약품 항목을 뜻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환자와 의료진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료·처방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유권해석
행정기관이 법령의 적용 여부나 의미를 공식적으로 판단해 내놓는 해석을 말한다.

약사법은 전문의약품에 대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처방 결정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의약품 명칭이나 가격 정보가 앱 화면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었고, 이것이 광고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사안에서는 규제기관의 법령 해석이 실제 플랫폼 운영 방식과 산업 관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Why it matters전문의약품 광고 규제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비대면 진료 산업 전반의 정보 제공 방식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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