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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두고 복지부-시민사회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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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 배송 대상 확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약사사회와 시민사회는 안전성과 시장질서 훼손 등을 이유로 배송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복약지도 강화와 플랫폼 종속 방지 등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도서·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처방약 배송이 허용되고 있다.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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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통신수단으로 진단과 처방을 받는 진료 방식이다.
복약지도
약사가 환자에게 약의 복용법,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플랫폼 종속
특정 서비스나 산업이 소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은 대면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국내 의료·약사법 체계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 제도화 논의가 오래 이어져 왔다. 약사사회는 복약지도 부실과 오남용 우려, 동네약국 중심 유통질서 훼손을 근거로 배송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정부와 플랫폼업계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한 보완책으로 배송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Why it matters의료접근성 확대와 약사 직능·안전관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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