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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소비자연대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전면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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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가 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과 관련해 처방약 재택 수령을 전면 허용하고 배송 체계도 함께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허용하면서도 조제약 수령을 위해 약국 방문을 강제하는 현행 구조가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의약품 재택 수령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제1·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유형으로 한정돼 있다. 연대는 항암 치료로 외출이 어려운 암 환자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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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통신 등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는 방식이다.
조제약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환자 개인에 맞게 조제한 의약품을 뜻한다.
약사법
의약품의 제조·유통·조제·판매 등을 규율하는 법률로 의약품 수령 방식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내에서는 감염병 유행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지며 제도화 논의가 계속돼 왔다. 약사법과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약국 방문을 통해 수령하도록 하고 있어, 처방까지 비대면으로 이뤄져도 조제약 수령 단계에서 대면 절차가 요구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배송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를 두고 환자 편의, 의약품 오남용 방지, 약국 및 유통업계 이해관계가 맞물려 정책 결정이 이뤄진다.

Why it matters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수령 방식은 환자 접근성과 의약품 안전관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를 보여주는 대표적 의료정책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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