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규제승인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美 특허소송 인도 MSN과 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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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의 미국 후속 특허소송과 관련해 피고 중 하나인 인도 제네릭 제약사 MSN 래보라토리스와 합의에 도달했다. 세부 합의 조건은 양사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유지된다. 이번 합의로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던 특허 침해 소송은 종결 절차를 밟는다. SK바이오팜은 자사 특허 보호 범위와 특정 조건에 맞춰 MSN에 향후 제네릭 제품 출시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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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 만료 후 동일 성분으로 제조·판매되는 복제약을 말한다.
특허침해소송(Hatch-Waxman 소송)
제네릭사가 조기 출시를 시도할 때 오리지널사가 특허권 보호를 위해 제기하는 미국 내 소송 절차다.
뇌전증
뇌 신경세포의 비정상적 전기 활동으로 반복적인 발작이 나타나는 신경계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신약의 특허 보호 기간이 끝나기 전 제네릭사가 품목허가를 신청하면 오리지널 제약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시장 진입 시점을 다투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소송 대신 합의를 통해 제네릭 출시 가능 시점과 조건을 비공개로 정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소송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신약 개발사는 이러한 합의를 통해 독점 판매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고, 제네릭사는 향후 시장 진입권을 얻는 방식으로 이해관계가 조정된다.

Why it matters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분쟁 해결 방식은 해당 약물의 시장 독점 기간과 이후 복제약 경쟁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업계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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