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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으로 관리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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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성분 의약품에서 검출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의 관리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에 대해 엄격한 1일 섭취 허용량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해당 불순물을 '비변이원성 불순물'로 재분류하면서 일반 불순물 관리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관련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업계는 규제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다만 식약처의 당초 엄격한 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진 회수를 진행했던 일부 제약사들은 이번 기준 변경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떠안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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