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반복 담합에 대한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하면서 제약업계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5년 내 담합을 2회 이상 반복한 사업자는 등록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적용 대상 17개 업종에 의약품 제조·수입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기자는 이러한 일률적 퇴출 조치가 산업 전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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