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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신약 급여 10개월째 지연…국감서 환자 접근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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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계열 약제는 체중 감량 외에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와 합병증 위험 감소에 치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지며 임상 현장에서의 처방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지연되면서 약제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GLP-1 신약의 급여 지연 문제를 제기했다.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이사는 환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해당 약제에 대한 임상적 효과 인식도 커졌지만,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해당 약제가 작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약 10개월간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월 등재 협상이 결렬된 이후 제약사 측이 재결정을 신청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신속한 진행을 약속했다. 급여 적용 여부와 시점은 향후 등재 재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GLP-1 신약, 작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적정성 인정 후 약 10개월째 미등재
  • 지난 5월 등재 협상 결렬, 제약사 재결정 신청으로 절차 진행 중
  • 일부 당뇨병 환자, 약제비 부담으로 치료 포기 사례 발생
  • 정은경 복지부 장관, 신속한 절차 진행 방침 밝혀

BioPulse 해설

원문에 없는 배경 설명입니다 · AI 작성 · 기사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GLP-1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모방해 혈당 조절과 식욕 억제에 작용하는 약물 계열이다.
급여 적용
건강보험공단이 약값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환자 부담을 낮추는 제도적 절차를 뜻한다.
제2형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등으로 혈당 조절 기능이 떨어져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병을 말한다.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과 예산 운용을 점검하는 연례 활동이다.

새로운 약이 시장에 나온 뒤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기까지는 효과성과 비용 대비 효용성을 검토하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기준은 환자의 실제 약값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약 등장 초기에는 환자 단체나 학회가 급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다. 국정감사는 이런 제도 운용의 적절성을 국회가 점검하는 자리로 활용된다.

Why it matters만성질환 치료제의 급여 적용 범위는 환자의 실질적 치료 접근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보건정책과 산업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지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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