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규제승인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美 특허소송 MSN과 일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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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이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세노바메이트)의 미국 제네릭 개발사 MSN 래보라토리스와 진행해 온 특허 분쟁 일부를 합의로 마무리했다. 이번 소송은 2032년 만료되는 물질특허가 아닌 후속 특허를 둘러싼 것으로, SK바이오팜은 합의를 통해 물질특허 만료 이후에도 제품 특허 보호를 이어갈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자사 특허 보호 범위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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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뒤 동일 성분으로 제조되는 복제 의약품.
물질특허
신약의 핵심 화학 구조(활성물질) 자체를 보호하는 특허로, 통상 신약 특허 중 가장 강력한 보호 범위를 가진다.
특허 합의(Settlement)
제약사와 제네릭사가 소송을 끝내기 위해 출시 시점이나 로열티 등 조건을 협상해 타결하는 절차.
뇌전증
뇌의 이상 전기 신호로 반복적인 발작이 나타나는 신경계 질환.

신약은 통상 물질특허 외에도 제형, 결정형, 치료용도 등을 보호하는 후속 특허를 추가로 출원해 독점 기간을 연장하려 한다. 이에 제네릭 기업들은 시장 진입을 앞두고 이러한 후속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양측은 소송 대신 조건부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허 전략과 분쟁 결과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 판매 기간과 제네릭 진입 시점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Why it matters신약의 특허 보호 기간 연장 여부는 제약사의 매출 지속성과 제네릭 기업의 시장 진입 시점을 동시에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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