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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이달 확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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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정 이후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해당 제품 판매 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제품 용기·포장에 오·남용우려의약품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자체규제심사를 마쳤으며 이달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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