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벤트

백신·의약품 입찰 담합 상습 업체, 영업정지 처분 가능해진다

데일리팜← 뉴스 목록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이나 국공립병원·보건소 필수의약품 공급 과정에서 다국적 제약사, 국내 백신업체, 의약품 유통업체 등이 투찰 가격을 사전에 공유해 담합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해도 일부 사업자가 이를 '사업 비용'으로 여기며 담합을 반복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당정은 의약품, 식품, 에너지, 운송 등 4대 핵심 분야 17개 업종에서 상습 담합을 근절하기로 협의했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 요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업무정지(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약사법 제76조 제1항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는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취소·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연계된 패키지 법안으로 추진된다. 권 의원은 반복 담합이 시장 경쟁과 거래조건을 왜곡한다며 실효적 제재 수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국회 발의 단계로,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권칠승 의원, 담합 상습 사업자 영업정지 근거 신설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 5년 내 2회 이상 담합 적발 시 공정위 요청으로 식약처가 업무정지 처분 가능
  • 백신 입찰 담합은 독감·자궁경부암·간염·BCG 등 NIP 무상접종 입찰에서 적발돼 옴
  •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연계된 패키지 법안으로 추진 중

BioPulse 해설

원문에 없는 배경 설명입니다 · AI 작성 · 기사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입찰 담합
경쟁 사업자들이 사전에 가격이나 낙찰자를 합의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 내 불공정 거래와 담합 행위를 조사·제재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영업정지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일정 기간 영업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행정 제재 수단
약사법
의약품의 제조·유통·판매 등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

공공 의약품·백신 조달 시장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입찰 구조여서 담합이 발생하면 재정 손실과 공급 안정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체계에서는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더라도 식약처 차원의 직접적 제재 수단은 제한적이어서, 반복 위반에 대한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규제기관 간 권한 분담과 제재 수단을 보완하려는 입법 시도가 국회에서 종종 이뤄진다.

Why it matters담합 제재의 실효성 강화는 공공 조달 시장의 가격 투명성과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좌우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여겨진다.

원문을 확인하세요

BioPulse는 원문을 저장하거나 전재하지 않습니다. 위 글은 공개된 보도를 요약한 것이며, 수치·일정·인용은 요약 과정에서 빠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데일리팜 원문 보기

원문 보도의 저작권은 데일리팜에 있습니다.

기술 배경Technology

전체 →

관련 임상Trials

전체 →

관련 연구Research

전체 →

정책이벤트 최신Same topic

전체 →

데일리팜의 다른 기사Same outlet

전체 →

BioPulse가 제공하는 정보는 공개된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투자 조언이나 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임상 데이터·규제 일정·공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