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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바이오·신약 생산단계 세액공제 배제…제약안보 공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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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바이오의약품과 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R&D와 시설투자 단계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제조·생산 단계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 개편안은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6대 분야만 대상으로 선정했고 백신·바이오의약품·합성신약은 완전히 배제됐다. 반면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자국산 원료의약품 우선 확보와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EU는 역내 생산 백신에 우선 생산권을 부여하는 공공계약을 운영하며, 일본은 공급 불안 의약품 추가 생산에 드는 임금의 절반을 국가가 보조하는 등 생산 단계 지원을 펼치고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측 패널로 참석한 LG화학 담당자는 단기적으로 국내 생산 백신·바이오의약품·합성신약 전체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공급망 위험도에 따라 우선 품목을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중기적으로는 단순 수입 포장과 핵심 원료·합성공정을 구분하는 정밀 설계와 위탁생산(CMO) 관련 공제 귀속 기준 정리를, 장기적으로는 기존 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배제 및 일몰·성과평가 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발언자는 국내 백신 자급률이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 생산 역량 확보가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상훈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내 생산 백신 등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 국내생산세액공제 개편안은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6대 분야만 대상으로 선정
  • 백신·바이오의약품·합성신약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
  • 미국·EU·일본은 자국 내 의약품·백신 생산에 대한 별도 지원책 운영 중
  • 국내 백신 자급률은 20%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지적됨
  • 안상훈 의원이 국내생산 백신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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