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ulia Koblitz
영국의 제약업계 자율규제기구인 PMCPA가 GSK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투명성 부족을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정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이나 관련 제품, 제재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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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CPA
- 영국 제약업계의 자율규제기구로, 의약품 판촉 및 커뮤니케이션의 업계 강령 준수 여부를 심사한다.
- 자율규제기구
- 정부 대신 업계 스스로 구성원의 행위를 감시·제재하는 민간 성격의 규율 기관을 뜻한다.
- 업계 강령(Code of Practice)
- 제약회사의 광고·판촉·의료진 대상 정보제공 방식 등을 규정한 자율 준수 규범이다.
제약업계는 처방 약물의 오남용과 왜곡된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 규제와 별도로 업계 자율규제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이런 기구가 기업의 판촉 자료, 학술 발표, 외부 소통 방식이 강령을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시정 및 공개 제재를 내릴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판정은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기업의 평판과 의료진·규제당국과의 신뢰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hy it matters제약사의 투명성 논란은 자율규제 체계의 실효성과 신약 정보에 대한 의료진·환자 신뢰 형성 방식을 가늠하는 사례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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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상모집 예정재발성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 대한 벨란타맙 마포도틴, 세보스타맙, 포말리도마이드 연구(MAPLE)
- 4상모집 예정미치료 골수섬유증 및 낮은 혈구수 환자에서 모메로티닙과 루솔리티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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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상모집 예정상동성재조합결손 난소암의 1차 유지 치료에서 Mo-Rez (BEHOLD-Ovaria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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