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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비만 신약 '에페' 허가 뒤 전문의약품 안전 사용 안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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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면서 일반인들의 임의 투약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비만 신약 '에페(에페글레나타이드)'가 국내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회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전문의약품 사용에 관한 안내문을 새로 게시했다. 안내문에는 한미약품이 공급하는 전문의약품이 약사법 등 관계 법령과 허가 사항에 맞춰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의료전문가에게 우선 제공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 측은 환자가 제품 정보를 임의로 해석해 스스로 투약하는 일을 피하고,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2026년 내놓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자용 안내서' 리플릿 내용도 함께 전달해, 기저질환이나 병용 약물 여부 등을 고려한 전문의 판단이 투약 전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다. 에페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비임상·임상 3상, 상업화 공정까지 한미약품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신약으로, 원료의약품과 완제품 생산을 경기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전담해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하고, 유통·정보 제공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의료 현장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한미약품, GLP-1 비만 신약 '에페' 품목허가 후 안전 사용 안내문 공지
  • 임의 투약 방지 위해 전문의 진단·처방 필요성 강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환자용 안내서(2026)' 내용 함께 전달
  • 에페는 한미약품이 후보물질부터 임상 3상까지 자체 개발, 평택 바이오플랜트서 생산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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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계열
식욕 억제와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 작용을 모방해 비만·당뇨 치료에 쓰이는 약물군을 말한다.
품목허가
의약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효능을 인정받는 절차다.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부작용 위험이 있어 임의 사용이 제한된다.

비만 치료제는 체중 감량 효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서 처방 없이 구하거나 용법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돼 왔다. 제약사들은 신약 허가 이후 오남용과 부작용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의료진 대상 정보 제공과 환자용 안내문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정보 전달 규제를 준수하려는 목적도 함께 갖는다.

Why it matters신약이 시장에 나온 초기 단계에서 안전 사용 정보를 얼마나 명확히 전달하느냐는 해당 약물에 대한 신뢰와 향후 처방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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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약품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에페오토인젝터주(에페글레나타이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승인)DART ↗
  • 한미약품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DART ↗
  • 한미약품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DART ↗
  • 한미약품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DART ↗
  • 한미약품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DART ↗

기술 배경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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