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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파자, 경쟁약 제줄라 등장에 비용효과성 재평가 후 RSA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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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제(RSA)를 적용받아 급여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치료제 린파자(올라파립)가 경쟁약제 제줄라 등장으로 달라진 치료 환경을 반영해 비용효과성을 재평가받고 재계약을 체결했다. 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니볼루맙)도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과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환급 계약 등을 고려한 평가를 거쳐 RSA 계약을 연장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두 약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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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제(RSA)
고가 항암제 등의 불확실한 치료 효과나 재정 부담을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나눠 지는 급여 계약 방식이다.
비용효과성
특정 치료가 지출되는 비용 대비 얻는 건강상 이익이 타당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을 심의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가 기구다.
환급형 계약
일정 조건 충족 시 제약사가 약가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되돌려주기로 약속하는 위험분담 방식 중 하나다.

항암제는 대체로 약가가 높고 장기 임상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건강보험 등재 시 제약사와 보험당국이 효과·재정 불확실성을 나누는 위험분담제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계약은 통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료 시점에 맞춰 그간의 실제 임상 현장 자료와 경쟁 약제 등장 등 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재평가를 거친다. 동일 적응증에 새로운 약제가 진입하면 기존 약의 상대적 가치와 비용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어, 재계약 과정에서 조건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Why it matters위험분담 계약의 주기적 재평가는 신약 경쟁이 치료 환경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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