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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웰빙, 日 JBP와 인체 유래 콜라겐 스킨부스터 LOI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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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웰빙이 일본 바이오 기업 JBP와 차세대 인체 유래 콜라겐 스킨부스터의 사업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GC녹십자웰빙은 해당 제품의 국내 독점 사업화를 담당하며, JBP와 함께 아시아 등 글로벌 주요 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한다. 양사는 세부 조건 협의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한 뒤 연구개발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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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I(사업협력의향서)
본계약 체결 전 협력 의사와 대략적 조건을 문서로 확인하는 예비 합의 절차를 뜻한다
스킨부스터
피부에 직접 주입하거나 도포해 보습·재생 등을 돕는 미용 목적의 시술용 제제를 가리킨다
인체 유래 콜라겐
동물성이 아닌 사람 세포나 조직을 기반으로 배양·추출해 얻는 콜라겐 원료를 말한다
인허가 절차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시장에 판매하기 전 규제기관의 안전성·품질 심사를 거치는 과정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자체 개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 기업과 원료나 기술을 공유하는 협력 구조를 자주 활용한다. 콜라겐 기반 미용 원료 시장에서는 동물성 원료에 대한 규제나 소비자 우려로 인체 유래 또는 발효 기반 원료로 전환하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협력은 통상 의향서 체결 후 세부 조건 협상, 본계약, 공동 연구개발, 각국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실제 제품 출시로 이어진다.

Why it matters미용·헬스케어 원료 분야에서 해외 기업과의 초기 협력은 국내 기업이 신소재 기술과 해외 유통망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형적인 사업 확장 방식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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