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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도 국내생산세액공제 품목에 추가하는 조특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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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은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로 한정돼 있다. 백신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있음에도 이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빠져 있어 법 체계상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22일 백신,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세 분야를 국내생산세액공제 품목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이 받는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 보건안보 확보에 필요한 백신산업 기반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백신 외 바이오의약품 전반을 적격품목으로 포함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안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국내 생산기반 유지와 해외 생산 이전 방지, 공급망 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함께 도모한다는 점을 들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백신 제조사들의 세액공제 폭이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이제 국회 상임위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안상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2일 대표발의
  • 백신·전기차·저탄소철강을 국내생산세액공제 품목에 추가
  • 현행 공제 대상은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6개 분야
  • 바이오의약품 전반은 이번 개정안의 적격품목에서 제외
  • 국내 백신 제조 제약사의 세액공제율 확대가 기대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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