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암환자 대상 약제의 급여기준을 심의했다. 한국GSK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브렌랩주(벨란타맙 마포도틴)는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병용요법(BVd)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으나, 다른 허가 병용요법인 BPd는 이번 심의에서 제외됐다. 신경교종 치료제 보라니고와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브루킨사는 암질심을 통과했다. 반면 침샘암 치료제는 이번 심의에서 급여기준 설정이 보류됐다.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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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질환심의위원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기구로 항암제의 급여 적정성과 세부 투여기준을 심의하는 전문가 협의체이다.
- 건강보험 급여
- 의약품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인정하는 제도적 절차이다.
- 병용요법
-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함께 투여해 치료 효과를 높이거나 내성을 줄이는 치료 방식이다.
- 급여기준
- 특정 약제가 어떤 환자군·투여조건에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규정한 세부 요건이다.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도 바로 환자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허가받은 적응증이나 병용요법 전체가 아니라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인정된 일부 조합에 한해 급여기준이 설정되는 경우가 흔하다. 항암제는 고가인 경우가 많아 급여 여부와 범위가 환자의 실질적 치료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Why it matters항암제의 급여 심의 결과는 신약 허가 이후 환자의 실제 치료 접근성과 제약사의 국내 매출 구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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