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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 이종사 신약 병용 급여협상 선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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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파드셉주(엔포투맙베도틴)와 한국MSD의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약가 및 예상청구액 협상을 최근 마무리했다. 해당 병용요법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로 사용된다. 서로 다른 제약사가 보유한 신약 간 병용요법이 급여 협상 문턱을 넘은 사례로, 개별 약제의 약가와 재정 영향을 조정해야 하는 절차를 거쳤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향후 타사 신약 간 병용요법의 급여 진입 과정에 참고 사례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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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협상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상한금액을 정하기 위해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는 절차
병용요법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함께 투여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치료 방식
예상청구액
약제가 보험 적용된 후 일정 기간 건강보험에 청구될 것으로 예측되는 총 금액
요로상피암
신장에서 방광으로 이어지는 요로의 점막에서 발생하는 암종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려면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받고 공단과 약가·재정영향 협상을 거쳐야 한다. 병용요법의 경우 각 약제의 개별 약가와 함께 두 약을 동시에 쓸 때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함께 조정해야 해 협상 구조가 더 복잡해진다. 특히 서로 다른 제약사가 각각 특허와 약가를 보유한 약제를 병용할 때는 두 회사의 이해관계와 약가 정책을 동시에 맞춰야 하는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Why it matters타사 약제 간 병용요법의 급여 진입 방식은 향후 유사한 복합치료제의 보험 등재 협상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절차적 기준을 형성하는 사안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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